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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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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10

조문 424 / 503
제324조의10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335조의1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별표 9의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35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를 한 경우
2.
법 별표 9의2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35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별표 9의2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경우
4.
법 별표 9의2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35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335조의15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제335조의15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2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23조(같은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21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별표 21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9조(같은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5.
별표 2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경우
6.
별표 21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7.
별표 21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경우
8.
별표 21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경우
9.
별표 21 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335조의15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1.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35조의15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324조의8제4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4.
신용평가의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5.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제335조의15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제335조의15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2.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법 별표 9의2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3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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